기하며 경남도에 청구한주민감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경남도에 청구한주민감사가 받아들여졌다.
통영지역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경남도가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
시민들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조선DB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주민감사청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동상은 작년 12월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의 하나로 건립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집회와 서명운동 등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이후주민302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감사위원회에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감사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용인시청.
전제로, 이 사건은감사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주민소송이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책임을 물어 사실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소송과주민감사청구 내용이 달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주민소송이감사청구와 관련 있다면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뒤 관련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데,감사청구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주민소송의 대상이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전 시장과 교통.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주민감사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대부분을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주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주민감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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