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상직무유기죄"라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은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되고, 형법상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직무를 유기한 때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그런 건 아니에요? ◆ 김경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PD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법령직무유기죄조항을 검토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직무유기죄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례도.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강제하거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최 대행을 탄핵소추할 이유를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조계에선 최 대행을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하거나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가 임시로라도 인정되도록 하는 가처분 등의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뒤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 위헌 선고 이후에도)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상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만 임명하지.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특검을 추천 의뢰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부작위에 관련된직무유기죄로 고발 조치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헌 위법 사항인데 또 여기에 지금 특검법이나 거부권 행사도 지금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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