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내 첫 통합놀이터로 알려진 이곳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이날장애아동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대법원은 작업치료사가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서울=뉴시스] 대법원이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작업치료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진=뉴시스DB) 2025.
기념해 ‘아이유애나’(아이유+유애나) 이름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소년과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이든아이빌’에 6,200만 원, ‘한사랑마을’과 ‘한사랑.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기념해 '아이유애나'(아이유+유애나) 이름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소년과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이든아이빌'에 6,200만 원, '한사랑마을'과 '한사랑장애.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언어발달센터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로,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6세아동에게 감각통합 치료를 하던 중 해당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마친.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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